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이용 지역 | 이용 대상 | 구비서류 | |
관내 (광주시 전지역) |
(1)『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 (2)65세 이상 고령자, 국가 유공자 그 외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 |
(1) 장애인 증명서 (2) 종합병원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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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경기도 전지역) |
(1)『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장애가 있는 사람 (2)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1) 장애인 증명서 (2) 종합병원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