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및 문의 1666-6636
운영안내 차량운행 및 상담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평일 : 07:00 ~ 22:00
    주말 : 08:00 ~ 17:00
이용요금 관내·외 10Km이내 1,500원
( 초과시 100원/5Km )
부대비용 이용자 부담
( 통행료, 주차비 )
자세한 내용은 이용안내 참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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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용대상자 및 구비서류 안내

    • 이용 지역 이용 대상 구비서류
      관내
      (광주시 전지역)
      (1)『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
      (2)65세 이상 고령자, 국가 유공자 그 외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
      (1) 장애인 증명서
      (2) 종합병원진단서
      광역
      (경기도 전지역)
      (1)『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장애가 있는 사람
      (2)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1) 장애인 증명서
      (2) 종합병원진단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고객은 만료일 전 30일전까지 해당서류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함.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외 심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