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특별 교통수단 |
보행장애 | 중증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경증 |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휠체어)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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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비휠체어) | ||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야간,주말,공휴일)는 2일전 사전예약
※ 이용대상자 심사(최초 1회) 후 이용 가능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 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주시 교통약자” 검색 후 설치
※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은 즉시콜만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심사승인 후 가능
2024년 1월 1일부로 요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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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 관내·외 1,200원/10km | 관내·외 1,500원/10km |
추가요금 | 100원/5km | 100원/5km |
시계 외 할증요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요금 | - 대기료 1,000원/시간 - 부대비용 (통행료,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 변경없음 |
‘광주희망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원활한 차량 운행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이용자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누적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마지막 위반일 익일부터 2주(14일) 동안 이용신청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패널티 부여와 동시 사전 예약분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