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특별 교통수단 |
보행장애 | 심한 장애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심하지 않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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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휠체어)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명시적 문구 - 대중교통 이용 불가한 기간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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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전용차량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비휠체어)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 대중교통 이용 불가한 기간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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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분 | 특별교통수단(광역) | 교통약자 전용차량(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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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접수방법: 즉시콜 신청방법: - 전화: 1666-0420, 031-857-0420 -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시간: 24시간 예약접수: 병원진료, 휠체어, 동행 목적 등으로 1일 전 선착순(예약가능시간 08:00-22:00) |
접수방법: 즉시콜 신청방법: - 전화: 1666-6636 - 홈페이지: https://www.gjhpcall.or.kr/ - 앱: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접수시간 - 평일 07: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7:00-17:00 - 예약: 심야시간(22:00-01:00), 주말 및 공휴일은 2일 전 선착순 |
운행지역 | 수도권 전역 |
광주시 관내 (단, 수도권 병원 진료 목적 시도 이용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부대비용(통행료, 주차비 등) - 이용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