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및 문의 1666-6636
운영안내 차량운행 및 상담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평일 : 07:00 ~ 22:00
    주말 : 08:00 ~ 17:00
이용요금 관내·외 10Km이내 1,500원
( 초과시 100원/5Km )
부대비용 이용자 부담
( 통행료, 주차비 )
자세한 내용은 이용안내 참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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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용대상자 및 구비서류 안내

    • 구분 제출서류
      특별
      교통수단
      보행장애 중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경증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휠체어)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가능
      대체수단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비휠체어)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고객은 만료일 전 30일전까지 해당서류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함.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외 심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운영 및 이용안내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 1단계 :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접수(이용일시, 목적지, 동승자 유무, 소요시간 등)
    • 2단계 : 차량배차
    • 3단계 : 이용당일 배차차량 운전원 통과(즉시콜은 운전원이 도착시간을 안내함)

    • 4단계 : 만남장소 도착, 이용자 신분 확인 후 이동
    • 5단계 :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콜 편도 운영 1일 이용 횟수 - 최대 4회
    • ※관내(야간,주말,공휴일)는 2일전 사전예약

    • ※ 이용대상자 심사(최초 1회) 후 이용 가능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상담을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 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방법
      - 콜(전화)예약 :1666-6636(FAX:031-639-6060)
      - 광역:1666-0420(FAX:031-861-5003)
      - 031-857-0420
      - 예약 가능 시간:평일 7:00~22:00
      - 기타 이용 상담 시간: 365일 24시간
      - 홈페이지 : (관내) http://www.gjhpcall.or.kr/접속하여 로그인 후 즉시콜 신청가능
      - (광역) http://www.ggsts.gg.co.kr/접속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주시 교통약자” 검색 후 설치

      ※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은 즉시콜만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심사승인 후 가능

  • 운행지역

    • 관외 (수도권 전역) : 병원 등 치료목적 이용 시에만 이용 가능
      - 증빙자료(병원 영수증 등) 제출 필수
      - 관외 운행은 광주출발이 원칙이며 편도만 가능
    • 관내 (광주시) : 목적 제한 없음.
  • 운행비용

    • 2024년 1월 1일부로 요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이용 요금 변경 안내
      구분 당초 변경
      기본요금관내·외 1,200원/10km관내·외 1,500원/10km
      추가요금100원/5km100원/5km
      시계 외
      할증요금
      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요금- 대기료 1,000원/시간
      - 부대비용
      (통행료,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변경없음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광주희망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원활한 차량 운행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이용자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누적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마지막 위반일 익일부터 2주(14일) 동안 이용신청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패널티 부여와 동시 사전 예약분 이용 불가)

    •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시 접수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야 합니다. 10분 이상 지연시,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은 회차합니다.
    • 하차지 요금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후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요금 미납(3회 이상)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ㆍ변경할 경우에는 차량 예약 건은 전일 22시까지, 즉시콜은 배차 메세지 발송 후 10분 이내 취소ㆍ변경해야하며, 이용 중 목적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 관외 치료목적 차량 이용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센터장은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에게 욕설, 운영규정 미 준수, 일방적인 요구(개인적)를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