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및 문의 1666-6636
운영안내 차량운행 및 상담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평일 : 07:00 ~ 22:00
    주말 : 08:00 ~ 17:00
이용요금 관내·외 10Km이내 1,500원
( 초과시 100원/5Km )
부대비용 이용자 부담
( 통행료, 주차비 )
자세한 내용은 이용안내 참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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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상의 장애인 [별표 1]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 전용차량 이용대상자
    • 그 밖의 교통약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사람으로 비휠체어 이용자
  • 이용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특별
    교통수단
    보행장애 심한 장애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심하지 않은
    장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휠체어)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명시적 문구
    - 대중교통 이용 불가한 기간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교통약자
    전용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비휠체어)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 대중교통 이용 불가한 기간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외 심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고객은 만료일 전 30일전까지 해당서류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함.

  • 등록절차

    • 이용등록 문의 > 등록서류 제출 > 이용적격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용절차

    • 1. 이용접수 신청(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 출발지, 목적지, 동승인원, 휠체어유무 등
      2. 차량 배차 - 차량배정 문자 알림
      3. 배차 차량 운전원 통화 – 차량 도착예정 시간 안내
      4. 출발지 차량 도착 후 탑승 - 이용자 신분 확인
      5. 차량 승차이동 및 목적지 도착
      6. 요금 결제 후 차량 하차 - 서비스 종료(요금납부는 카드만 가능함)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 구분 특별교통수단(광역) 교통약자 전용차량(관내)
    이용방법 접수방법: 즉시콜
    신청방법:
    - 전화: 1666-0420, 031-857-0420
    -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시간: 24시간
    예약접수: 병원진료, 휠체어, 동행 목적 등으로 1일 전 선착순(예약가능시간 08:00-22:00)
    접수방법: 즉시콜
    신청방법:
    - 전화: 1666-6636
    - 홈페이지: https://www.gjhpcall.or.kr/
    - 앱: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접수시간
    - 평일 07: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7:00-17:00
    - 예약: 심야시간(22:00-01:00), 주말 및 공휴일은 2일 전 선착순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 광주시 관내
    (단, 수도권 병원 진료 목적 시도 이용 가능 - 증빙자료 제출)
    이용요금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부대비용(통행료, 주차비 등) - 이용자 부담
  • 이용자 준수사항

    •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차량 도착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야 합니다.
      10분 이상 지연 시,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은 회차합니다.
    • 접수를 취소‧변경 할경우 예약콜은 전일 22시까지, 즉시콜은 배차 메세지 발송 후 10분 이내 취소‧변경해야합니다.
    • 이용 중 운전원, 차량 지정, 운행경로 지정 및 목적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 관외 이용시 병원 진료 목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운행을 위해 센터 담당자는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직원에게 성희롱, 욕설, 일방적인 요구 등 운행에 차질을 초래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자가 만취 상태인 경우 이용이 제한 됩니다.
    • 하차시 요금을 확인 후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요금 미납시 납부 전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준수사항 3회 이상(30일기준) 위반 시 마지막 위반일 익일부터 14일간 이용이 제한됨. 단, 요금 미납부자의 경우 납부 전까지 이용이 제한되며, 이용 제한 시 사전 예약분은 자동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