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원활한 차량 운행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이용자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누적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마지막 위반일 익일부터 2주(14일) 동안 이용신청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패널티 부여와 동시 사전 예약분 이용 불가)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시 접수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야 합니다. 10분 이상 지연시,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은 회차합니다.
하차지 요금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후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요금 미납(3회 이상)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ㆍ변경할 경우에는 차량 예약 건은 전일 22시까지, 즉시콜은 배차 메세지 발송 후 10분 이내 취소ㆍ변경해야하며, 이용 중 목적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관외 치료목적 차량 이용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은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에게 욕설, 운영규정 미 준수, 일방적인 요구(개인적)를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